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큰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한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다 보면 매입보다 매출이 커서 무리가 없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가 원재료 매입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매입금액은 100, 수출업체에게 매출한 금액은 60(수출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60을 보유 중)일 때, 발급 가능한 구매확인서 금액은 수출실적인 60만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60만큼 발행 가능하다면 나머지 40은 10% 과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매입이 매출보다 큰 상황에서 수출실적 증빙 첨부 자료로 지난달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예: 전달 매입 100, 전달 매출 300으로 200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 궁금합니다.
답변 1
- 01.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1차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2.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2차 구매확인서는 1차 구매확인서만을 근거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종전에 수령한 1차 구매확인서 중 미발행한 한도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나, 구매 시기·구매확인서 발행 시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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