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테마항 RORO 운송 견적 문의
4월 말에 EUKOR 선사로 나가는 RORO 운송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어요. POL은 평택항, POD는 가나 테마항이고, 품목은 대형버스(15,005kg, 96CBM)예요.
4월 말에 EUKOR 선사로 나가는 RORO 운송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어요. POL은 평택항, POD는 가나 테마항이고, 품목은 대형버스(15,005kg, 96CBM)예요.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도어투도어 해상택배 운임이 궁금해요. 화물 규격은 50kg, 180x70x60cm예요.
당사는 수출업체(B)입니다. 해외업체(A)와 수출계약서를 체결한 후 관련 부품을 국내업체(C)에서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B가 C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했고 C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아직 수출 전). 그런데 해외업체(A)가 B에게 수출계약서를 자회사(D)와 다시 체결하자고 하
안녕하세요. 광저우 창고에서 한국으로 약 3~5일 만에 도착하는 전자상거래 물류를 취급하는 특송업체를 찾고 있어요. 매일 약 50개 정도 발송하고 있어요. 쪽지나 메일로 연락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천항 소재 창고에서 검사대행과 보수작업 등 통관업무 대응이 가능하신 업체를 찾고 있어요. 댓글이나 쪽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식품 제조 기계를 수입하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비용과 관세 등을 몰라서 문의드려요. 개인이고 1회성 물류라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해외에서 국내로 목록통관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 간 구체적으로 합의한 인코텀즈 조건은 없고, 관련된 인보이스와 운송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1. 회계처리 시 필요한 날짜는 환율 적용일과 공급시기(회계처리일)인데, 환율 적용은 선적일자로, 공급시기(회계처리일)는 인보이스 날짜로
학교에서 연구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물품가격은 1,000달러가 넘지 않지만 운송비 등을 더하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장비 관세감면 제도는 확인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지역 관세청에 연락해야 하나요? 과세가격 1,000달러 초과/미만의 차이와 관세가 대략 얼마
당사는 장비 제조업체로, 해외 수주를 받아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용역 및 부품을 제공받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부품 구매 금액대가 커서 보통 선급금·잔금 형태로 진행되는데
3국간 다자무역을 진행하고자 하며 서류 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거래 구조는 A(해외 제조사), B(국내 총판), C(당사, 국내), D(C의 고객사, 국내), E(D의 고객사, 해외), F(최종고객, 해외)입니다. 발주(PO)는 F→E→D→C→B→A 순으로 흐르고, 대금은 모두 US
한국에서 멕시코로 해상 화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하신 업체는 댓글이나 쪽지로 알려주세요.
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7월부터의 간접수출 실적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소급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수출업체가 요청하면 지난해 7월부터의 구매확인서를 소급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영세율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발행된 세금계산서 그대로
화물 정보로는 품목이 마사지 기기(Massage Device)이고 HS Code는 9019.10(비의료기)이에요. 포장 단위는 5팔렛트, 총 중량은 722kg이며 개별 사이즈는 1,000x1,000x975mm(가로x세로x높이)예요. 출발지는 인천항이고, 베트남행 LCL 화물 견적을 문의
싱가포르 현지 3PL 창고 업체를 찾고 있어요. 취급 품목은 한국 건강기능식품이고, 현지 플랫폼을 통한 B2C 판매가 주 목적이며 B2B는 초반에만 운영할 예정이에요. 재고 보관과 피킹/패킹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건설기자재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수출신고의 수출자/수출대행자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황은 1) 국내 기자재 공급업체와 당사 간 구매계약 체결, 2)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행, 3) 구매계약서상 인도조건은 FOB 국내항이며 수
데크재를 수입하려고 해요. 방부목도 식물검역 대상인지 궁금해요.
자동차용 2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공정 중 발생한 스크랩과 폐리튬이온배터리(리콜배터리 포함), 그리고 이를 분쇄해서 만든 가루형태의 물질인 black mass를 EU에서 수입하려고 해요. 해당 제품은 유럽 내에서 폐기물 또는 유해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어서, 바젤협약에 따라 양국 간 허가와
말레이시아 현지 3PL 창고 업체를 찾고 있어요. 취급 품목은 한국 건강기능식품이고, 현지 플랫폼(틱톡샵)을 통한 B2C 판매가 주목적이며 B2B는 초반에만 운영할 예정이에요.
당사는 수출을 하며 국내 매입업체에서 자재를 매입했습니다. 선수금 10%를 지급하고 그날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선수금 지급일과 실제 납품일이 다른 상황에서, 구매확인서는 선수금 지급일에 발급하되 구매일은 납품일로 작성했습니다. 매입업체에서는 구매확인서상 구매일(납
당사는 국내 식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외화로 매입하는 업체에서 구매확인서의 구매 원료·기재 내용에 나오는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일치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금액이 달러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