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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PCB 기판 수입 시 '판매 용도 수입'의 의미 문의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테스트용 샘플 PCB 기판 제작을 중국 업체에 용역으로 맡긴 상황이에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고 판매 용도로 수입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매 용도로 수입된다'는 표현의 의미가, 판매용 완제품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한 물품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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