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반송 시 반송 CIPL·B/L의 Consignee를 제3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FCL 건으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전량 단순 반송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입신고 전이며 CY에 반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반송 CIPL 작성 시 Shipper와 Consignee를 스위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반송 수출 B/L의 Consignee를 원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 해도 되는지, 2) 제3자로 해도 되는 경우 반송 CIPL의 Consignee도 제3자로 작성하면 되는지, 그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안 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반송 수출 B/L의 Notify에 기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1)·2) 가능합니다. 신규 Consignee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추가 서류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래하는 관세사무소에 필요 서류 및 전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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