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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FedEx·DHL)·핸드캐리 반출 시 구매확인서·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국제특송(FedEx)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된 물품이 있습니다. 특송을 통한 반출도 선박 운송과 동일하게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DHL 등 그 밖의 특송, 그리고 핸드캐리로 한국에서 해외로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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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의 수출 범위에는 특송 방식에 의한 국외 반출도 포함되며, 선박 등에 의한 수출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특송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반출 시에도 국외 반출 사실이 서류상 확인되고 이것이 외화획득과 관련된 것이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핸드캐리의 경우 국외 반출이 서류상 확인될 수 있는지 모호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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