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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해상 운송 요건

축전지가 포함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적도를 지나는 항로가 있을 때 배터리 폭발과 관련하여 해상 운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포장 방법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이며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Battery Cell: 18650, 3.6V 2,500mAh / Nominal Specification: 11.1V 15Ah / Operation Voltage: 9–12V / Max Charging Voltage: 12V / Charging Current: 7.5A MAX / Discharging Current: 7.5A MAX / Operation Temp: 0–45℃.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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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축전지는 리튬이온 셀로 구성된 리튬이온 배터리(Nominal Specification: 11.1V × 15Ah = 166.5Wh)로 보이며, 해당 배터리가 제품에 장착되어 있다면 UN3481 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Class 9으로 분류되고, 제품에 장착되지 않고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UN3481 Lithium ion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 Class 9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상으로 운송 시 위험물 규정(IMDG Code)에 따라 포장, 마크 표기, 라벨 부착 등을 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으로부터 컨테이너 수납검사를 받은 후 위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배터리는 유엔 시험 및 판정기준(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제38.3항에 따라 필요한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요약서(Test Summary)도 제공해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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