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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익자가 자신의 송장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수익자는 원신용장 금액 한도 내에서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을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도 대체하지 않으면 은행은 제2수익자의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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