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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선적 건에 대한 신용장(L/C) 분할 결제 방법

신용장 담당자입니다. 신용장 건에서 수출자(Beneficiary)가 선적 후 선적대금의 70%를 먼저 받고, 수입자(Applicant)가 화물 인수·검수 완료 후 잔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받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면 신용장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 물품이 기계설비라서 수입지 공장에 설치 후 정상 작동을 확인한 뒤 잔금을 결제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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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장 분할 결제: 하나의 선적 건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수출자가 은행에 청구하는 형태의 거래는 실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용장 개설 당시부터 분할 결제 문구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용장 46A(Documents Required) 삽입 예시: A. 70% 결제분 서류 — ① C/I 금액의 70%에 대한 환어음(Draft) ② 서명된 Commercial Invoice 3부 ③ 개설은행 지시식·Freight Collect·Applicant Notify의 무고장 선적 선하증권 전통(Full Set) ④ Packing List 3부. B. 30% 결제분 서류 — ① C/I 금액의 30%에 대한 환어음 ② Applicant가 발급한 Final Acceptance Certificate. 3. 선적서류 발행: 수출자는 선적 후 통지받은 신용장 원본, 46A가 요구하는 선적서류, 매입(추심)신청서, 환어음,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용장 48(Period for Presentation) 조항 기한까지 은행에 제출합니다. 이때 C/I 총액과 환어음 금액 처리에 유의합니다. C/I 총액은 실제 선적대금(100%)으로 발행하되, 1차로 총액의 70%만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환어음 금액은 C/I 총액의 70%로 기재합니다. 또한 70%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Packing List에는 C/I와 동일하게 선적된 모든 품명이 기재되고 CBM·Weight 등 포장 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되는 운송서류(B/L·화물운송장)와 수출신고필증에도 선적된 모든 물품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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