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 전부터 몰카" 자백에도 경찰은 "49일간 범행" 결론
◇회사 여직원 화장실 내 초소형카메라…범인은 대표 아들
사건은 지난해 7월18일 금요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제주시 한 중소기업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여직원이 수상한 카메라를 발견했다. 가로 2.5㎝·세로 2.5㎝ 초소형 불법 촬영 카메라였다. 피해 직원은 곧바로 카메라를 들고 회사 임원에게 알렸다.
공교롭게도 해당 임원이 범인이였다. 기업 대표 아들인 A(40대)씨가 설치한 '몰카'였던 것이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상황을 모면할 뿐 자신의 소행임을 알리지 않았다.
사 측은 성희롱 사안을 인지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돌아오는 월요일인 7월20일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회사 화장실 등을 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나 일부 영상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상 밑에도 있었다…"3년 전부터 범행" 실토
A씨의 몰카 범행은 화장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이뤄졌다. 그는 당시 경찰에 '약 3년 전부터 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즈음 온라인을 통해 회삿돈으로 내시경카메라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회사는 제조업이다. 내시경카메라는 업무와 무관하다.
그는 이 카메라를 또다른 피해 여직원 책상 밑에 설치했다. 이후 유선으로 휴대폰과 연결했다. 자신의 책상과 근접한 같은 부서 여직원 치마 밑 등을 불법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일부는 녹화해 저장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뒤 자리에 앉으면 휴대폰을 보는 척 범행했다. 피해 직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3년 전 부터 범행했다는 A씨의 자백이 무색하게도 경찰이 수사한 결과는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A씨의 범죄사실이 두 가지로 기재됐다.
최초 발각됐던 지난해 7월18일 여자화장실 범행은 이날 한 차례에 그쳤다. 책상 밑 몰카의 경우 2024년 5월31일부터 같은 해 7월18일까지 49일 간 행해졌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5월31일 이전에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증거를 수집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피해자 "범행 장소 있던 PC 포렌식해야"…경찰은 검색만
피해 여직원들은 경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다. 수사 초기 피의자 자백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단순히 드러나지 않은 범행에 대한 불안함과 억울함 때문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기헀다.
첫번째는 A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PC다. 피해직원은 수사 초기 해당 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재 결과 경찰은 A씨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과 가정에 있는 PC에 대해서만 포렌식을 진행했다. 피의자가 '주는대로만' 수사한 것이다.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3년 전부터 몰카" 자백에도 경찰은 "49일간 범행" 결론n.news.naver.com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3년 전부터 범행을 해왔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증거만 확보해 결론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는 부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