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버스기사 ‘마약 투약 후 운전’, 2년 6개월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수많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의자는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투약 후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속보] “대형참사 날뻔”…중국 국적 버스기사 ‘마약 투약 후 운전’, 2년 6개월형n.news.naver.com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수많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의자는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투약 후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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