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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나요?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UCP 600은 그러한 환어음을 무시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설의뢰인은 은행 확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 환어음으로는 수익자가 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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