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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영세율 거래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 인정 여부

거래 구조는 A, B, C(모두 국내 수출업체)와 D(해외 바이어)입니다. A→B 영세율 거래(A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B가 구매확인서 발행), B→C 영세율 거래(B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C가 구매확인서 발행), C→D 해외 수출입니다. 당사는 B업체입니다. 질문1. 위 거래 형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위 거래 형태가 가능하다면 간접수출로 인정되는지(부가세 관련이 아니라 국가에서 간접수출로 인정해 주는지에 대한 문의)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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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능합니다. 1차로 발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서류로 하여 2차·3차 등 순차적인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이 된 경우 간접수출로 인정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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