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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단 모집한다"…'이 대통령 협박글' 30대, 1심서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 / 사진 =MBN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A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 씨는 일반인처럼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범행에 쓸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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