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가 거래처인 경우 구매확인서·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출입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자재를 국내에서 해외로 선적했는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소에는 당사가 자재를 매입하여 해외 공장으로 선적할 때 포워딩 업체가 수출대행자를 당사 법인으로 신고했는데, 이번 신규 거래처는 수출대행자를 자사로 신고했습니다. 거래처는 자신들이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로 되어 있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수출신고 시 수출대행자가 거래처 업체일 때 1) 당사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2) 상대 거래처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수출대행자는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거래처가 자신을 수출신고서상 수출대행자로 표시하였으므로 영세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 시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선택사항이므로,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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