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법인 하청업체 대상 예비부품 무상수출 법령 문의
국내 A업체가 미조립 완제품1을 국내 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는 이를 미국 현지법인 B'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완제품1 조립을 위해 국내 A업체와 미국 현지법인 B'업체 사이에 조립 및 REWORK/SUB 등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A업체는 B'업체의 하청업체이자 실제 조립을 담당하는 C업체에, 조립 중 파손된 부품에 대한 교체 부품을 무상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파손 후에 보내면 시기가 늦어서, 사실상 예비 부품을 주기적으로 일정 수량씩 보내는 방식이에요. A와 C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A와 B'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도 교체 부품 무상수출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1) A업체가 이렇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2) 미국 C업체가 해당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이 B'와 C 사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적법한 수입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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