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 관해 알려주세요.
우리동네에 이제 곧 특별 정비구역을 위한 동의서 모두 제출하고 교회강당에서 재건축에 관해 이야기 한다는데요..
그거 강당에서 주민 설명회 모두 끝나고 특별정비구역에 관한 동의서만 모두 제출할시 재건축 사업이라는거 반드시 철거하고 신축할수 있나요?
철거하고 신축하고 입주하는 기간은 2030년 지중해 월드컵부터 그다음 사우디 월드컵까지 한다고 철저히 얘기하는거 같습니다.(사실 2030년은 물론 그다음 2034년까지 10년도 안남고 8년밖에 안남았지만)
더더구나 아파트 댓수도 크게 많은데 4년후 철거하고 8년후 완공되는게 설마 절대적으로 가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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