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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 구분 전 원재료 매입 시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당사는 다수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원재료 공급 당시에는 내수용으로 판매할지 수출용으로 판매할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1. 구매확인서는 수출계약 없이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출 이후에 발급하는 것이 나을까요? 2. 구매확인서는 1) 재화를 인도받기 전 발급이 원칙이나 2)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3) 사후발급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행할 수 있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 것이 맞나요? 3. 다수의 원재료를 공급받으므로 여러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 발급 가능 금액은 수출계약서상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발급한다면 수출 물량과 그에 따른 BOM상 소요량을 역추적·계산하여 발급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도 모두 이런 방식으로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4.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시 수출금액 한도로 단순하게 발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요량과 관련된 내용을 증빙하여 발급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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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계약 이후에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후발급은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며,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구매 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시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3. 사례별로 달라 다른 업체의 경우는 알기 어렵습니다. 4.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구매물품 목록에 품명·수량·규격 등을 기재하지만 별도로 첨부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자료는 회사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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