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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상태에서 PI로 구매확인서 사전발급 가능 여부

구매확인서 사전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에는 수출면장과 B/L 발급 후 구매확인서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수출 전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상태에서 사전발급으로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유트레이드허브에서 근거서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 외화표시 수출계약서를 선택하고 PI로 사전발급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할 경우 선적기일이 필수 입력 사항인데 날짜를 어떻게 기입하면 좋을까요? 이 외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사전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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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수출 진행 시 PI가 수출계약서를 대신하는 것이라면 근거서류로 PI가 가능합니다. 2. 선적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상 선적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gai_fox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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