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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용 자재 거래 구조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물품 공급일자 기준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A사가 수출을 위해 B사에 자재 발주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자재는 C사의 제품에 조립해야 했기 때문에 C사에도 발주서를 전달했고, B사는 C사에 자재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B사가 A사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A사가 C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품의 공급일자는 수출신고필증 발급일로 보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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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근거서류이므로,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B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상황이라면 A는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구매확인서상 물품의 공급일자는 수출신고필증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합니다. 물품의 구매일자는 논리상 반드시 수출일자 이전이어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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