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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손세정제)의 비위험물 분류 기준 — 에탄올 함유량과 인화점

손세정제를 비위험물 범위 안에 들도록 생산하여 수출하려고 합니다. 에탄올 함유량과 인화점 수치의 안전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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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탄올(인화점 13도로, 물과의 혼합율에 따라 인화점이 달라짐)이 함유된 손소독제는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경우 위험물(UN1170, Class 3)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위험물로 분류됩니다. 1. 인화성 액체(예: 에탄올)와 물의 혼합비 중 인화성 액체의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비위험물로 분류됩니다. 2. 알코올이 24% 이하로 함유된 경우에는 IATA 위험물 취급규정 특별조항 A58에 근거하여 항공 운송 시 항공사와 확인 후 비위험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생산·판매되는 외용 손소독제는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에탄올 함유량이 54.7~70%여야 하며, 이 함유량이 포함되어야 소독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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