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 목적 원재료 반출 시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당사는 제조업체로, 해외 공장에 임가공 위탁생산을 진행하여 국내로 수입한 뒤 국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거래 구조는 A(국내업체, 공급받는자), B(국내업체, 공급자), C(해외 공장, 임가공)입니다. B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B업체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A업체는 C에게 가공할 원자재를 반출할 때 상황에 따라 무상반출(GN) 또는 임가공지급방식(PT)으로 수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무상인 경우와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경우 각각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귀사의 수출은 외화획득 목적의 수출이 아니라 임가공 목적의 원재료 반출로 보이며, 이런 경우 외화획득 목적과 무관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가공 반출·반입을 거친 후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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