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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 내역(무상 지원품 포함) 차이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유상으로 구매한 제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무상으로 지원받는 제품은 본품 일부 및 샘플·증정품 등입니다. 1.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신고필증에는 해당 단가를 기재해야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 샘플로 명시된 품목이 수출신고서에 0원으로 기재되면 수입국에서 통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상 지원 품목의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유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한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서처럼 임의로 단가를 매긴 무상 지원 품목이 수출신고필증에 포함될 경우, 업체에 발급한 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 상 제품 유무·수량·단가 등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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