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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송금 시 관세·세금 이슈(권리사용료 가산)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로열티와 관련한 세금 이슈가 있는지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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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로 보아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래조건성과 물품과의 관련성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 관세·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매출이 발생한 후 로열티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통관 관련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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