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news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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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외국인이 방문취업 비자로 와서
딱 1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119개월분(10년치) 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식으로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
사실 경력단절자를 위한 제도인데
허점을 찔러서 악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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