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개설의뢰인 주소를 통지처로 표시해도 되나요?T flow운영진Lv.8대표2026년 8월 19일 오후 06:10조회 23#서류심사와 하자운송서류에 개설의뢰인이 수하인이나 통지처로 기재되는 경우, 그 주소와 연락처는 신용장에 기재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소 규칙의 예외이며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0← 이전 글개설의뢰인 주소가 신용장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다음 글 →무역서류에 약어를 사용해도 되나요?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