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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주소를 통지처로 표시해도 되나요?

운송서류에 개설의뢰인이 수하인이나 통지처로 기재되는 경우, 그 주소와 연락처는 신용장에 기재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소 규칙의 예외이며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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