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세신고 시 해외 대금의 환율 적용 시점
수출 건이 많지 않아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기타매출분에 해외에서 받은 대금을 입력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4월에 물품대금을 미리 받아 즉시 원화로 환가했고,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7월 15일에 선적했습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으나, 물품대금을 받고 즉시 환가했기에 4월에 환가한 금액을 매출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수출품에 대한 영세율 신고 시에는 선적일 기준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선적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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