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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던 과정에서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를 ‘전과 16범’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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