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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운임(Dead Freight)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적운임(Dead Freight)은 계약상 명시된 톤수를 싣지 못할 때 부담하는 위약금 성격의 운임입니다. 부적운임도 운임의 연장선으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약금으로 보아 발행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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