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운임(Dead Freight)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적운임(Dead Freight)은 계약상 명시된 톤수를 싣지 못할 때 부담하는 위약금 성격의 운임입니다. 부적운임도 운임의 연장선으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약금으로 보아 발행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 0부적운임을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 운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를 찾아보았지만 이에 대한 예규는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2. 운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근거: 조출료·체선료 관련 내용(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을 보면, 선주와 하역회사 간·선주와 화주 간 조출료·체선료의 경우 용역 제공자가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반면, 단순히 용역 제공 없는 반대급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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