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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승낙하면 은행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구할 수는 있으나 결제 여부의 결정은 여전히 은행의 몫입니다. 권리포기 후에도 은행이 거절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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