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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로 달궈 죽였는데 징역 7년?

숯불로 달궈 죽였는데 징역 7년?…대법 "2심 오류" 파기환송
'악귀를 퇴치하겠다'며 신도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 무기징역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살인·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1014060301894
개판새들 내란 중범죄자들도 무죄 때리는데 뭘 기대하냐 여중생과 40대가 서로 사랑했다고 성폭행 무죄 때린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대법원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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