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하자 있는 인도를 추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지연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인도기일 이후에도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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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지연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인도기일 이후에도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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