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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선적·계산서 발행 일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FOB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영세율의 'AGAINST ORIGINAL SHIPPING DOC.' 조건입니다. 계약한 제품을 제작 완료한 뒤, 선적 요청(CARGO CLOSING 및 ETD)을 수신하여 부두에 제품을 먼저 입고했고, 이후 B/L 접수 후 구매승인서와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부두 입고일과 계산서·구매승인서 발행일이 며칠 차이가 나 출고 일정과 계산서 발행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 FOB 조건상 B/L 수령에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출항일이 별도로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고·선적·계산서 및 구매승인서 발행 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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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는 간접수출로서 국내거래이며, 국내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입니다. 간접수출의 특성상 공급자–매입자(수출자)–수입자가 있는 거래이므로, 공급자–매입자 간 국내거래와 매입자–수입자 간 수출거래는 구분되며, 수출거래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공급자–매입자 간 거래 시에는 재화의 인도시기가 계산서 발행시기가 되므로, 양자 간 계약서를 중심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joy64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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