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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적국 이라는 놈은

헌법 제 3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함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헌법의 법적 규범력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북한지역에 대하여 법리상 아무런 장애없이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헌법 및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대한민국이 회복하여야 할 미수복지역에 해당하고, 동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적 실체가 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헌법 제4조의 규정은 북한지역을점유하고 있는 정치적 실체에 대하여 국가로서의 승인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통치집단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문리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충돌하는 어떠한 정치적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
제1공화국 헌법(제헌헌법 제1차 개정헌법 제2차 개정헌법)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 제4차개정헌법) 및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정헌법)부터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그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선언하였고, 제35조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에서도 그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는 점과 제38조제3항 및 제44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은 제4공화국 헌법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제47조에서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점과 제68조에서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종전과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헌법)의 경우에도 그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는 점, 제66조제3항 및 제69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제72조에서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점은 제5공화국 헌법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현행헌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4조의 신설인데, 동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양 규정은 내용체제상 서로 모순 충돌되어 헌법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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