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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끝나고 나가는길에 환자 호출받고 코로나 격리병실에 들어간 간호사 소송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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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그날 병실에 가지 않았다면”…퇴근길 환자 찾았다가 피의자 된 간호사청년의사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간호사가 있다. 병원 대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 의료진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 개별 의료진을 향한 형사고소와 별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환자를 가장 먼저 찾았던 A간호사는 당시 이 환자의 담당간호사가 아니었고 근무도 끝난 상…
요약
간호사 근무시간 이미 끝났고 오프나가려던 중이었음.
코로나 격리병실에서 환자가 호출함.
다른 간호사들 보다 먼저 호출 듣고 오프 안나가고 제일 먼저 들어감.
이것저것 환자상태 살피고 처치함. 추후 다른 의료진들 합류.
환자는 호출했던 때부터 상태가 안좋았으며 산소수치가 낮아서 저산소성 뇌손상 받음
수일 뒤에 사망함.
병원은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배상판결이 남
이후 간호사는 민사 판결을 근거로 형사소송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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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나가던 길이던 근무시간이건간에 과실이 있으니 형사처벌도 감수해라.
근무시간도 아닌데 선의로 시작된 행위에 대해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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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타깝지만
어디에서든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신 없으면 나서지 말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간호사들 탄원서 쓰고 난리남.
몇년 전에는 옆 한의원에서 발생한 심정지환자 한의원 원장이 불러서 CPR해준 옆집 가정의학과 의사 소송당한 일도 있었음.
여성에게 CPR할때 상탈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상한 행태.
누군가 갑작스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점점 돕기가 꺼려지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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