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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가 유사한 다른 업체 정보로 잘못 발행된 구매확인서 처리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특정 월 세금계산서 건으로 발행한 구매확인서가, 상호가 유사한 다른 업체(예: 올바른 업체와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의 대표자명·주소로 기입되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로 기입하지 않고 발행했는데, 수정 발행 시 확인일자가 변경되어 해당 구매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재발행해야 한다면 재발행 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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