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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대표 /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발언 오류

2026년 3월 12일부터
재판소원제가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1.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에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2.
실제 이 사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숙고와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례없이 짧은 심리가 법원의 공정성과 충실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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