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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의로 살해하긴 했으나 구속 기각."

‌오랜 기간 간병해 오던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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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판사가 잘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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