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거절 후 바이어와 직접 협의할 수 있나요?T flow운영진Lv.8대표2026년 8월 19일 오후 06:10조회 28#하자통지와 지급거절가능하며 대개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하자 권리포기를 지시하거나, 당사자가 신용장 밖에서 추심이나 직접 송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0← 이전 글수출자는 하자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다음 글 →유보부 매입이란 무엇인가요?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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