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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구매확인서 발급 시 금액 기재 방법

해외로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두 곳의 국내 제조사(A·B)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 구매물품의 수출오퍼가격과 B업체 구매물품의 수출오퍼가격이 각각 있고, 수출통관은 두 업체 물품을 취합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FOB 신고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A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때, 수출면장상 46번 총신고가격(FOB) 전체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A업체분과 B업체분 수출오퍼가격을 각각 나누어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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