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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속히 결론 내 입법해야”

“중대·반복 범죄 대상 1∼2살 낮추는 범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에도 “신속히 빈틈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조속한 결론과 입법을 주문했다. 특히 중대·반복 범죄를 대상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2살 낮추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시 점검한 뒤 제도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고 현재까지 논의된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에서는 중대·반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 여론을 다시 확인한 뒤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해 10년의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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