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다수 단위) 수출 시 구매확인서를 1장으로 발급할지 분할할지
영세율 구매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가 선박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국내에서 거래할 예정이고 이후 선박은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여, 기자재 부품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급사에서 선박 한 척당 가격을 책정하여 총 여러 척을 계약한 경우, 1. 공급사에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한 건만 발급하면 되는지, 2. 한 척 금액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각각 여러 장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이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발행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수출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 제한 이외에 분할하여 여러 장으로 발행할지, 1장으로 발행할지는 회사가 거래 사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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