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사건 당사자로 연루되면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경찰관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피제 적용 대상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포함된 경우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하고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한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609081203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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