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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처 미확정 재고 매입 시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및 영세율

당사는 국내 A 제조사로부터 통신기기 장비를 매입하여 해외 파트너사에 수출하려고 하며, 재고 보유량을 확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제조사 수출실적 인증 필요 및 영세율 매입 시 제조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고 매입의 경우 매입 당시 수출 판매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수출 증빙 없음)입니다. 이 경우 사전발급은 어렵고 사후발급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과세매입으로 진행한 후 수출이 진행될 때마다 해당 물량만큼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매입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걸까요? 2. 매입이 과세기간 제1기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이 그해 7월 25일로 아는데, 매입 물량이 7월까지 소진되지 않았다면 추후 해당 물량은 영세율 적용이 어려우므로 반품 후 재매입하거나 영세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제조사 A가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면, 과세매입 → 영세수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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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 매입 시 수출 판매처가 확정되지 않아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먼저 일반매입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향후 수출처가 확정되면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을 통해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급해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워 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한 후 건별로 수정 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한해서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 발행을 통한 영세율 적용은 선택사항이므로 과세매입을 선택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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