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영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처리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둔 유통업체입니다. 해외 고객사로부터 OEM 제품 생산 대행 업무를 맡아 한국산 제품의 생산·납품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국 지사를 통해 생산공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고객사로부터 한국 지사가 계약금을 받아 한국 지사와 한국 생산공장 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고 당사가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서로 수출실적을 증명하고 부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생산공장은 내부 사정 및 과거 사례로 인해 국내 간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물품 수출에 대해 간접수출·직접수출 형태로 서로 혜택을 받는 것이 구매확인서 제도인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당하고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0✓1. 구매확인서 발급 시 혜택은, 공급자는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고 구매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부가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공급자가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은 선택사항으로 당사자 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1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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