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식당 영업정지 노려 미성년자 동원…대전 업주 2명 송치
경쟁 식당 영업정지 노려 미성년자 동원…대전 업주 2명 송치n.news.naver.com경쟁 식당의 영업정지를 유도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대전지역 음식점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경쟁 식당 영업정지 노려 미성년자 동원…대전 업주 2명 송치
유혜인 기자
입력 2026.09.07. 오전 10:28
대포폰으로 청소년 2명과 연락해 술·신고 지시…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중략)
경쟁 식당의 영업정지를 유도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대전지역 음식점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음식점 업주 A 씨와 B 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함께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횟집에 미성년자 2명을 보내 술을 주문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횟집은 이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신고 및 수사기관의 발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말기는 직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15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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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등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회선을 범행에 이용한 행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피해 업주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나이를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술을 판매하는 업주에게 손님의 연령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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