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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시 벌어질 상황
1. 조희대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1월 중 탄핵 이뤄진다면,
탄핵심판 기간은 최소 3달 이상 소요.
즉,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직무정지 확실한 상황으로
전원합의체 등 재판 기능 및 신임 대법관 임명
모두 중단됨.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천대엽으로
김명수 임명 대법관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 초창기 법원행정처장으로
매우 시달려 애국보수(?)가 되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
2.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되면
현재 대법에서 계류 중인 김건희, 한덕수 등
특검 사건은 물론 2심 진행 중인
윤석열, 오세훈 사건 등도
모두 대법에서 최소 내년 초까지는 묶여.
조희대 업무 복귀하더라도 심리 기간 감안하면
조희대 임기만료까지 재판 결론 못 내려.
3. 이 경우 새롭게 이재명이 임명할
대법원장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 밖에 없는데,
조희대 코트에서 내란죄가 확정나면 모를까
이 경우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내란죄를 확정하게 되기에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의 불복 가능성 매우 높아져
4. 조희대 코트에서 내란 확정날 경우,
윤석열 1심 내란 인정 당시 무죄추정 운운하며
대법까지 기다리자던 장동혁 등
국힘 내 강경파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 높았으나,
이재명 임명 대법원장 체제에서 내란 확정될 경우
불복하여 세 불릴 가능성 크고,
당내에서도 이 목소리에 제동 걸 사람 많지 않아보임.
5. 조희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김복형,
윤석열 임명 정형식,
국힘 지명 조한창에 중도 김형두까지
포진한 상황서 6인 이상 탄핵 인용 이끌어내기
사실상 불가능. 탄핵도 기각되고,
내란 재판은 재판대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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