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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작의 간접수출 처리 방법 문의

저희는 창업 2년차인 S/W프로그램 주문제작 업체예요. 거래 구조를 설명드리면, 저희(A사)가 S/W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국내업체인 B사(수출자)가 이를 납품받아 해외업체인 C사(주문자)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즉 저희 A사는 B사의 주문을 받아 S/W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고, B사는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C사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B사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해서 간접수출로 실적을 진행하고 싶어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재화가 아닌 S/W프로그램 제작도 간접수출로 가능한가요? 2. 간접수출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B사에 매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3. B사가 저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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