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 비판한 임은정… 행안장관 “감찰 지시할 것”
3줄 요약
ㆍ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ㆍ중수청 정치기관화 우려·과거 검찰 관행 비판
ㆍ중수청법 6조 근거 기관 독립성 논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달부터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 김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에서 14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지만 임 청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후 임 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참고인으로라도 소환될 줄 알았는데 (채택되지 않아) 많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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