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유통 구조에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저희 회사는 현재 국내 제품만 유통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수출품 유통도 하게 되었어요. 영세율 관련 지식이 부족해 문의드려요. 현재 상황은 A(수출업체), B(유통업체인 저희 회사), C(생산자) 구조로, 저희(B)가 C에게서 제품을 구매해 A에게 납품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 저희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출업체가 아니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리는데, 수출이 처음이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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