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개설의뢰인이 권리포기해도 개설은행이 거절할 수 있나요?T flow운영진Lv.8대표2026년 8월 19일 오후 06:10조회 12#하자통지와 지급거절가능합니다.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구하더라도 5 은행영업일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은행이 수리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결제 여부는 여전히 개설은행의 판단입니다.0← 이전 글UCP 600 제16조의 하자주장 배제란 무엇인가요?다음 글 →수출자는 하자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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